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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21,3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734』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소를 한 이후, 노래 주점 종업원 등의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약 1억 5,000만 원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중고차를 싸게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5. 하순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 F의 배우자인 G에게 “ 요즘 부산 해운대에 있는 H 오토매매 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파산 직전의 법인들 로부터 압류 채무액 정도 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년 식 BMW520D 중고차를 2,000만 원 정도에 매입해 줄 수 있으니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위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 경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3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페이스 북 ‘J’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가 동생이 구입한 다단계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