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03:10 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5MT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라보 5M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중산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천곡 사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라보 5MT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