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노327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전취식 사기행위로서 피고인이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습사기죄로 무려 징역형 22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당일 저녁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645,000원으로 비교적 큰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