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9 2017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9:20 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금창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2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무면허 운 전 결격자료 첨부), 결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