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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2고합6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5. 00:00 ~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47세, 여)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0:30경 귀가하던 위 피해자가 1층 현관 앞에 있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측두하악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상해부위), 사건관련사진 2(상해부위 및 현장 등), 사건관련사진 3,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D), 사건관련지도 2, 사건관련지도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