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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41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09년 제1351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