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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6 2015가합156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1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12.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3. 12. 30. 그의 형 F,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채고액은 12억 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F 및 피고 B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1/2은 피고 B의 것이다.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등기에 의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5. 이 법원 2014카단2523호로 E에 대한 대여금채권 5천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7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9. 1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주식회사 신정코리아(이하 ‘신정코리아’라고 한다)는 2014. 9. 30. 이 사건 근저당권 중 F 지분에 관하여 2014. 9.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과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및 같은 달 21. 같은 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바. 원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본안소송(이 법원 2014가합102558)에서 이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고, 'E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