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98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D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E(F의 실제운영자로서 D 및 주식회사 이노디벨롭스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건네받아 기업인수합병, 주식매매 등의 업무를 하였다)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F 명의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2006. 10.경부터 서울 및 지방 등지에서 투자자들에게 ‘E은 미국 금융가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F가 계열사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및 F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파생상품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계열사가 외국 유명기업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에 투자하고 회사 주식을 사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나. 피고 B은 2007. 5.경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비상장인 F의 주식을 줄 테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겨주고 현금을 추가로 더 투자하라. 그러면 위 F의 주식 약 6만주 이상을 주어서 배당금조로 2억 원을 선지급해 주고 매월 많은 가지급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나.

항기재 말을 듣고 F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신협계좌(계좌번호 G)로 2007. 5. 23. 30,000,000원, 같은 해

6. 5. 53,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7. 5. 31. 대유 주식 12,000주 시가 41,844,000원, 같은 해

6. 1. 화이델에스엔티 주식 525주 시가 1,617,000원 상당, 같은 달

8. 위 대유 주식 6,160주 시가 14,722,400원 상당을 각 D에 입고하였으며, 이노디벨롭스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 입금액에 상응하는 F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다.

항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83,500,000원중 79,900,000원을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