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송유관 도유(盜油)전문가인 D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름도 가명으로 보인다.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2. 12.경 평택시 E(도로명 주소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 바로 옆 지점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통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G주유소를 인수하여 명의상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폐기하는 등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 쉽도록 하고, D와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은 G주유소 보일러실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데 필요한 도유장치를 설치한 후 훔친 석유를 탱크로리에 옮겨 담아 매각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G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m까지 파 내려 간 다음 위 보일러실에서 13.1m 떨어진 지점, 지하 2m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 2개(울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영남송유관, 여수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호남송유관)에 이르기까지 땅굴(폭 약 1m, 높이 약 1m)을 파고, 영남송유관(직경 20인치)에 직경 10mm 의 구멍 3개를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직경 10cm , 길이 23cm )을 설치하고, 호남송유관(직경 18인치)에 1개의 도유탭을 설치하였다
증거기록 제231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