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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19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464,706원 및 그 중 194,890,868원에 대하여 2015.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소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