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4,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4. 30. 5,000만 원, 2010. 8. 31. 1,000만 원, 2010. 9. 9. 500만원을 이율 연 24%, 변제는 2010. 5.말부터 매월 1,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하여 대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5. 31.부터 2014. 1. 26.까지 수십 회에 걸쳐 변제 송금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명의는 피고 B가 아니나, 변제자가 피고 B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였고, 이를 2010. 8. 30.까지는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원본의 순서로, 2010. 8. 31.부터는 원금 1,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2010. 9. 9.부터는 원금 5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별지1]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2014. 1. 26. 현재 원금 654,379원이 미변제금으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0. 4. 30. 원고로부터 기존차용금 5,000만 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2,000만 원을 차용하되 총 7,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연 24%, 변제는 2010. 5. 말부터 매월 1,000만 씩 변제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8. 31. 1,000만 원, 2010. 9. 9. 50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4. 30. 500만 원을 송금한 돈까지 합하여 신규차용금 2,0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30.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는 2010. 4. 29.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2009. 4. 30.자 대여금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