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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5757

기술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용 광부품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경영 및 재무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11. 블랙박스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피고 A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술보증금(이하 ‘이 사건 기술보증금’이라 한다)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1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이하 ‘효력발생일’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ⅰ) 당사자들이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ⅱ) 양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ⅲ) 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의무, 특히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7.2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만료의 경우,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의무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지만, 비밀유지의무는 예외이다.

8.2 기술보증금 원고와 피고 A 상호 간에 협의된 기술개발관련 보증금은 기 투입된 개발금원의 30%를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정산 및 세부사항은 본 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9.4 분쟁해결 본 양해각서와 관련이 있거나 양해각서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분쟁, 논쟁, 청구 그리고 양해각서 내용의 위반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