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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91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주식회사 E를 폐업하고 더 이상 채권추심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면서 양수하거나 추심한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고, 취득한 이득액도 약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사채권을 양수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이 법적 무지로 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소멸시효 또는 변제 항변 등 효과적인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