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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나4594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왔고, 2018. 2. 28. 경 기준으로 피고에 대해 총 206,939,9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56,939,900원 상당의 채권을 감액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2018. 2. 28. 경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206,939,9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채권 중 56,939,900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1, 10호 증( 고객거래 현황, 고객별 외상 입금 현황) 은 원고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 하고, 갑 제 6, 8, 9호 증( 문자 메시지 )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제를 요청한 내용만 있을 뿐 피고가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외에 피고가 위 거래 내역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 인수증, 원, 피고 사이의 대금 감액에 대한 약정서 등이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