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042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 5. 19. 증서 2011년 제225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에게 ‘피고(채권자)는 2011. 5. 2. 3,000만 원을 변제기한을 2012. 10. 30.로 정하여 원고(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원고(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 5. 19. 증서 2011년 제225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7타채59285호)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액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