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2.경 구미시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현지조사 실시 피고는 2018. 2.경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6. 6.부터 2016. 8.까지 및 2017. 9.부터 2017. 12.까지 6개월’로 정하여 서면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업무정지처분 1)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는 수골 2매(G6502)를 전후 또는 측면 방향으로 동시에 1회 촬영하였으나 좌우 총 2회 촬영한 것으로 하여 청구하는 등 수진자의 수골(G650~), 수관절(G640~), 족골(G750~), 족관절(G740~), 대퇴골(G710~), 슬관절(G720~) 부위 등에 대한 촬영에 있어 실제 촬영 횟수보다 증량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18,577,4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근거하여 2019. 8. 1. 원고에게 6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6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364,495,000원 18,577,490원 3,096,248원 5.09% 63일 2)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근거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의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