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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8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740,800원 및 그 중 6,740,8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명예훼손 및 부당제소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20,146,200원(= 각 변호인 선임료 등 10,000,000원 치료비 146,20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치료비 전부와 위자료 일부(6,7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명예훼손행위에 기초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경 원고의 남자친구인 C에게 “A(원고) 리포터에게 전하십시오. 아나운서 사칭 좀 그만하라고. 아나운서 경력도 없는데 왜 아나운서라고 하고 다니는지 그것도 사기입니다.”라는 내용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나. 피고는 2017. 11.경 C의 아버지에게 “원고는 낙태까지 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입니다. 순진한 아드님이 모르고 만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내용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8. 1.경 원고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청취자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오늘 진행자 초본가요. 말이 너무 빨라요. 산만하게. 천천히 하라고 해요.”, “유일하게 듣는 프로그램인데 진행자 바뀌었다고 학교방송 됐네.”, “본인 목소리가 D 아나운서보다 더 좋다고 더 방송 잘한다고 말하고 다니던데 D 아나운서 목소리가 훨씬 좋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본인 목소리가 D 아나운서보다 더 좋다고 더 방송 잘한다고 말하고 다니던데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