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합1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09:30 경 순천시 C 아파트 후문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게시된 선전 벽보 중 순천 시의회의원 D 선거구 E 정당 후보로 출마한 F의 벽보를 손으로 뜯고 떼 어내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 09:30 경 및 2018. 6. 9. 09:30 경 같은 장소에 게시된 F의 벽보를 같은 방식으로 떼 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게시된 F의 선전 벽보를 3 차례 떼 어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된 벽보사진 및 훼손장소 촬영사진, 현장사진( 벽 보 철거된 사진), 경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9.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