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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2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금천구 B 1층 C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점의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장가맹 혐의자 검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