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2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금천구 B 1층 C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점의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장가맹 혐의자 검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