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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7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3: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