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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1:29경 울산 울주군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선바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