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27. 18:20경 영주시 C아파트 106동 입구에서 피해자 D(40세)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차 중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시비 중 이를 말리는 D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E(74세)의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상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시비 중 이를 말리는 D의 작은어머니인 피해자 F(여, 60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시비 중 D의 처 피해자 G으로부터 “추석인데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러냐, 왜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웃주민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가 여기 주차를 한 것이 잘한 거야, 쌍년아 너도 죽어볼래, 쌍년아 너도 죽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