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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8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5:5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47길 5에 있는 도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6:00경 위 도산공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C이 녹색 신호에 유턴을 하는 피고인 운행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도록 하였다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동영상 CD(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캐나다에서 20여 년간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여 한국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만 84세의 노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홀로 노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