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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806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의 ‘E’ 사이트를 통해 B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B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씩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한 후,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하고, 위 B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위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6. 19:50경 위 ‘D’ 오피스텔 806호에서 F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F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범행기간 단기간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