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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7가단147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56,000원 및 그중 4,8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계약기간 2012. 3. 31.부터 2017. 3. 30.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2018. 2. 28.까지 월 9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0,2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 3. 1.부터 위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물 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3. 30.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