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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10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직원 교육, 업소 관리 및 운영을, 피고인 B은 여성종업원 구인,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기로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사성행위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A는 2019. 1. 12.경부터 2019. 1. 16. 22:30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한 뒤, 남성 손님을 부천시 E빌딩 F호로 안내하여 1회 11만 원을 화대로 받고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1. G 사진, 업소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