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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나59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451,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광주 서구 D 답 3,002㎡, E 답 92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 서구 F, G, H, I, J, K,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광주광역시의 소유이다.

나. 광주광역시는 2011. 10. 21. O 설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거쳐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P 내 축구장 부지에 저류조 및 유입펌프장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에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광주 서구 S 토지와 Q 토지 사이에 위치한 배수로(별지 사진 표시 ‘A' 지점)에 직경 1m인 흄관(이하 ’이 사건 흄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흄관 위로 흙을 쌓아 임시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2012. 6.경부터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에 적치하였다. 라.

2013. 7. 4.부터 2013. 7. 5.까지 광주광역시 일대에 강수량 합계 222.5mm (= 2013. 7. 4. 79.5mm 2013. 7. 5. 143mm )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이 때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식재된 매실나무와 살구나무가 침수되어 고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피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7. 6. 27.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2012. 6.경부터 이 사건 광주시 소유 토지에 적치하였고, 광주 서구 N 토지와 Q 사이에 위치한 폭 4.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