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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11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1.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G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 남부 경찰서 H 계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인 J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E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G” 의 이름으로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I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