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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83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10. 22. C과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나. 영천시 B 하천 2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1926. 6. 28. 일본인 D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1995.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09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79. 6. 5.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인 영천시 E 답 2851㎡, F 답 882㎡, G 답 879㎡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1. 8. 16. H 답 178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8. 21. C으로부터 1998.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 및 위 인근 토지 지상에서 현재까지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C 및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1945. 9. 25. 군정법령 제2호에 의하여 1945. 8. 9. 현상대로 동결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1945. 12. 6.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