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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8가단637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981,63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9.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2. 2.부터 2020.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사천만 원정(\40,000,000) 계약금 사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잔금 차임 이백만 원(\2,000,000원)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8. 2. 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2. 2.까지로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2월분 10일치 \800,000원은 2/28부로 입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일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