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21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K가 자신이 I으로부터 F식당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건물주 P가 F식당이 I, K, 피해자 E에게 순차로 양도됨에 따라 그때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식당은 피해자 E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F식당에서 물건들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고, ② 전화번호가 피고인 B의 남편인 I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임의로 해지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특수절도’를 ‘권리행사방해’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형법 제323조, 제30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2. 나. 1)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경 의정부시 D 소재 F식당을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받은 뒤 친오빠 J의 부인인 K에게 F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맡겼다.

K는 위 F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를 피해자 E에게 운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