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7 2017고단18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5. 19. 15:0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역 복합 환 승센터 앞길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 운전자인 피해자 D(57 세) 이 다가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차를 빼라 고 하느냐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30.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