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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99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이 평소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관리해온 방법, G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

B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G과 B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B의 허락 하에 G으로부터 E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G과 B의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특허권 이전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사 사임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이 2017. 1. 24. 전화통화 할 때 피고인이 G에게 특허권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사실을 B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B이 2017. 1. 31.경에야 특허권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7. 1. 19. 특허권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1. 19. 이후로도 위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던 점, B이 피고인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 51%에 대한 포기각서나 이사 사임서 등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서류를 작성, 교부받지 않은 채 특허권, 디자인권 양도 등에 필요한 판시 서류를 먼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G 등과 대질해 검찰 피고인신문을 받을 당시에 'B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특허권을 넘겨오는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