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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B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