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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3고단2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2013. 9. 14. 03: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아디다스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의 몸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탈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가 일어나 앉으려고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경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