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3.06 2018가단51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