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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48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동원증권(현 한국증권)에 근무하고 있던 2005.초경 원고의 선배인 피고와 C, 동원증권 동료이던 D, E, 그리고 피고의 동생 F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2005. 2.경 위 동원증권을 퇴사한 후에는 아예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 2) 원고 등은 투자클럽 형식으로 전업투자를 하다가 잘 되면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각자의 계좌에 투자금을 보유하고 별도로 주식투자를 하고 수익과 손실 또한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는데(위 투자클럽의 상호는 G이었는데, 피고가 대표, D은 이사, 원고와 C은 차장이었다), 피고가 높은 레버리지(자신의 주식계좌에 있는 돈의 두 배에서 열 배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를 사용한 관계로 2005. 8.경 코스닥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함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2005. 8. 29.경 위와 같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원고, C, H, D에게 시장 급락으로 주식매매가 어려우니 원고, C, H, D은 주식거래를 쉬고 돈을 빌려주면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8. 30. D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며(원고는 2005. 8.경까지도 원고와 처 I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여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의 대여 요청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송금할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 또한 상당한 돈을 D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3 피고는 당시 D에게 원고를 비롯한 사람들의 돈이 입금된 D의 계좌를 통해서 2~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D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결국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D의 계좌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