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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2025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피고와 사이에 ‘D’에서 시행하는 인천 중구에 있는 E 냉동창고 설비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일당 17만 원, C은 일당 10만 원을 각각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체불 노임 채권 33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체불 노임 663만 원, C의 체불 노임 330만 원, 경비 및 잡자재 지출금 7,486,500원 등 합계 17,416,5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6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3,8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불량자였던 부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원고 및 C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C은 망인이 사업주임을 알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노임 등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망인이 부담한다.

2. 판 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즉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