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배종훈 외 1인)
피고 1 외 2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외 4인)
2017. 4.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청구금액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었다.
나. 원고는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승진시험의 문제출제 및 채점 등을 외부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사회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시행하였는데, 2013. 12.경 위 승진시험에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6. 원고에게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직원 62명이 원고의 승진시험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1) 이에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피고들을 해고하였다.
(2)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승진취소 및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그 민사소송 결과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은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1 기재 청구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3
피고 3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2014. 3. 3.자 승진취소 및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 3에 대한 승진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3은 1994. 4. 21. 농어촌진흥공사 ○○지사에 기사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가 2006. 11. 25. 실시한 5급 내부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2006. 12. 29.자 인사발령에 따라 2007. 1. 1. 5급으로 채용되어 2007. 4. 2.부터 원고의 ○○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 피고 3이 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 3에 대하여 승진취소 및 해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6나2004295) 은 2016. 12. 23. 피고 3이 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2014. 3. 3.자 승진취소 및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2006. 12. 29.자 인사발령은 유효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4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하는데,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별표 2에 따른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6조의2),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별표 2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가산한 후 별표 3에 따른 승진시 기본연봉 가산급을 계산하여 결정한다(제10조 제1항).
① 별표 2에 따른 표준가산급
직급별 대표 표준가산급은 3급 660,000원, 4급 612,000원, 5급 456,000원, 6급 408,000원이다.
② 별표 3에 따른 승진가산급
2013. 12. 31. 이전 4급 승진자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 가산율은 10%이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 가산율은 18%이다.
③ 직무급
직무급은 3~5급직을 대상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데, 부원 공모직 직위(가 등급)는 매월 275,000원, 전임교수, 책임연구원, 차장급 직위(나 등급)는 매월 255,000원, 과장급 직위(다 등급)는 매월 215,000원, 대리급 직위(라 등급)는 매월 175,000원, 5급, 연구원 직위(마 등급)는 매월 125,000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하여 승진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 등을 지급받았다.
(3) 한편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원고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을 전제로 받은 급여 상승분(이하 ‘이 사건 급여 상승분’이라 한다)은 별지 1 기재 청구금액 중 원금 부분과 같다.
나. 이 사건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은 피고들이 사전에 시험 답안을 제공받는 등 부정 응시한 시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을 원고가 취소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른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인 2014. 2. 14. 또는 2014. 3. 3.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원고 소속 3급 또는 5급 직원이 피고들과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해 온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근로대가의 총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비록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2016나2004295)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