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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해자 C이 피고 인과의 매점 운영권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될 위약금 및 손해 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주선 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될 위약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 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 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213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 5541 판결, 2015. 2. 12. 선고 2014도 10086 판결 등 참조).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 D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