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2: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차장 화단 앞 길에서, 같은 사회클럽 후배인 피해자 D(40세)에게 ‘전화도 안하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형이 좆같이 보이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턱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