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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2: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차장 화단 앞 길에서, 같은 사회클럽 후배인 피해자 D(40세)에게 ‘전화도 안하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형이 좆같이 보이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턱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