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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2, 3 각 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유흥업소 또는 마사지업소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P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