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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785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3,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381,95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05. 11.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30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6. 11. 30.(이후 2007. 12. 28.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C은 3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2) 2014. 8. 8.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합계 43억 81,954,564원(원금 18억 42,514,496원 이자 및 연체이자 25억 39,440,068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나. 분할 합병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8.경 피고 A로부터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 합병하였고, 피고 B과 피고 A은 2008. 2. 5. 분할 합병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과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3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43억 81,954,564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8억 42,514,496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연대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 B의 연대채무는 분할 합병등기일인 200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