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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8고단1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2:45 경 고양 시 덕양구 무원로 63, 무원마을 10 단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토당 초등학교 방면에서 행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여) 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보도를 침범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