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구합79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B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6. 1. 경상북도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리 이하로만 특정한다)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5. 12. 15.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란 기재 금액으로 변경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인 D(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 사건 각 토지에 한하며,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액 토지 E 2,891,700 기각 2,978,400 F 37,828,000 40,665,100 G 1,997,750 1,988,600 H 24,529,750 24,417,400 소계 67,247,200 67,247,200 70,049,500 지장물 9,478,320 10,588,320 - 합계 76,725,520 77,835,520 - (단위 : 원)

마. 한편, 피고는 2015. 12. 7.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76,725,520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년 금 제1131호로, 2016. 4. 27.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1,110,000원을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356호로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