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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 이라 불리는 대출 알선업 자로부터 ‘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 송금 당일은 금융권 전산망에 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신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는 말을 듣고 일단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피고인의 신용 대출금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 ’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했으면 동시대출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C’ 을 통해 동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 ’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2017. 3. 22. 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現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 )에 2,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 확인 및 동시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2,000 만 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고, 대출신청 당일 타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은 것이 없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1,500만 원, 예 가람 상호저축은행에 2,500만 원, SBI 저축은행에 3,0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에 1,500만 원, 산와 대부에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신협은행에 6,5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