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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06 2016고단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2: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농협 ’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농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놈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창구 앞을 돌아다니면서 방문객들에게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0: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농협’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납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창구 앞을 돌아다니면서 방문객들에게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2. 1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00:3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병원’ 1 층 로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 곳 직원인 H에게 “ 여기 이사장 I 만나러 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국 기봉을 뽑아 들고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3. 2. 자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 22:30 경 위 ‘G 병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직원인 피해자 J(2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 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 길이 120cm, 지름 2.5cm) 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팔목 부위를 내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