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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구토를 하고 있고, 주취자와 시비 중에 한 대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니가 대리운전 보냈지. 집으로 어떻게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를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날로 그의 목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공무원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