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2591
건물철거 및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3.항 토지사용료청구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위 토지 사용료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피고 1,2,6.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3,4,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