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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고단7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6 세) 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자동차 화물칸에 화물을 싣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3. 16:00 경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운행의 화물자동차 화물칸에 화물을 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지게차의 집게가 닿는 곳을 자세히 확인하고 지게차의 집게를 천천히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싣거나 움직이는 한편 지게차의 집게 쪽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지게차의 집게를 천천히 정확하게 조작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 파 레트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지게차의 집게 쪽에 서서 지게차의 집게로 파 레트를 밀기 위해 집게와 파 레트 사이에 놓은 나무 막대를 손으로 잡게 하고 위 나무 막대를 지게차의 집게로 미는 데 있어 이를 천천히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지게차의 집게를 나무 막대의 중앙부분에 천천히 닿게 하지 않고 지게차의 집게로 나무 막대의 가장자리를 빠르고 강하게 밀어 지게차의 집게와 파 레트 사이에 있는 피해 자가 잡고 있던 나무 막대가 튕겨 져 나오면서 피해자의 손이 나무와 파 레트 사이에 끼이게 하고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제 4번 간부 중위 지골 골절, 좌측 수지 제 4번 열상 및 조 갑판 박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